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는
IP가치평가의 품질 제고, IP가치평가의 활용 및 확산 극대화, 미래형 IP가치평가 시스템 구축 등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혁신을 통한 지식재산 기반의 경제 성장 견인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.
법적근거
발명진흥법 제31조6(평가관리센터)
  • ①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·관리 등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관리센터를 둔다.
  • ② 평가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1. 발명 등의 평가와 관련된 연구·교육 및 홍보
    • 2. 평가기준의 수립 지원
    • 3. 평가기법의 개발·보급
    • 4.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
    • 5. 평가정보체계 구축·운영
    • 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  • ③ 정부는 평가관리센터의 설립·운영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• ④ 평가관리센터의 구성, 운영,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주요사업
IP평가지원
사업
담보산업재산권
매입·활용사업
표본조사 및
타당성조사
평가기법
개발 및 보급
특허분석평가시스템
(SMART5)
IP평가정보체계
운영(IP-Hub)
AI가치평가
시스템 개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