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초기 중견기업의 범위와 증빙서류는 어떻게 되나요?
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며, (1)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(최초 3년의 유예기간)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(중소기업 최초 졸업 후 6년) 이내, (2)직전연도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. 상기 요건(1)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,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해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시 <특례대상 중견기업 확인>을 추가로 요청하고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어, 평가지원사업 신청 시 재무제표와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올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적이 없는 경우 발급 신청 시 “특례여부 확인”에 ‘예’라고 체크하여 발급하면 됩니다. 이미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온라인상 접수가 되지 않으니 발급처(한국중견기업연합회, 02-3275-2986)로 문의 하셔야 합니다.)